공유수면(公有水面)은 국가 소유의 바다, 바닷가, 강, 하천, 호수 등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이곳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자산이죠.
하지만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이곳에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는 절차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라고 합니다.
팁!!! 쉽게 말해~~~
"공공의 땅인 바다나 강 위에 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기 위해 국가에 내는 '공식 월세 계약'과 같습니다".
보기 좋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유수면의 위치에 따라 허가를 내주는 주체가 달라집니다.
가.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 무역항, 연안항 등 주요 항만 구역 및 국가 관리 공유수면.
나.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 그 외 일반적인 시·도 관리 공유수면.
공유수면을 허가받았다고 해서 공짜는 아닙니다.
아래의 점사용료는 물론, 원상회복 의무도 가지게 됩니다.
가. 점용료 납부 : 인근 토지의 가격이나 이용 면적에 따라 산정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나. 원상회복 의무 : 허가 기간이 끝나면 사용했던 공간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이것저것 확인하기 힘드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동진행정사에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