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부당하거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시정을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성격: 사법 절차의 장점과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결합한 '준사법적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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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판단 기관: 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소송은 '법원'에서 담당합니다.
나. 판단 범위
1) 소송: 오직 처분의 '위법성'만 따집니다.
2) 심판: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적정성)'까지 판단합니다.(예: 법적으로는 문제없으나 너무 가혹한 경우 구제 가능)
다. 심급 구조: 심판은 단심제(한 번의 기회)가 원칙이나, 이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취소심판: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구함 (가장 일반적).
나. 무효등확인심판: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
다. 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이 거부하거나 방치한 행위를 이행하도록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