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해양안전심판, 행정심판 업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1. 해양사고 (Marine Accident)
가. 정의: 선박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충돌, 침몰, 화재, 좌초, 인명 피해 및 해양 오염 사건.나. 성격: 심판 및 보상의 원인이 되는 실제 발생한 사건(Fact).다. 포인트: '해상에서 발생한 물리적 사고'이며, 모든 사후 행정/사법 절차의 출발점임. 2. 해양안전심판 (Marine Safety Tribunal)
가. 정의: 해양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규명하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자에게 면허 취소·정지 등의 징벌을 내리는 절차.나. 성격: 일반 재판과 유사한 특수 행정 심판(준사법적 절차).다. 목적: 책임 소재를 가려 해양 안전을 확보하는 것 (형사 처벌이나 금전 보상이 주 목적이 아님). 3. 행정심판 (Administrative Appeals)
가. 정의: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예: 면허 취소, 영업 정지, 허가 거부 등)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상급 기관에 구제를 신청하는 절차.나. 성격: 법원까지 가기 전 단계의 행정적 구제 제도.다. 목적: 잘못된 행정 처분을 바로잡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