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진 행정사 입니다.
공공사업(항만 건설, 해상풍력, 매립 등)이나 민간 공사로 인해 어업 활동에 지장이 생겼을 때, 어업인이 입은 재산적 손실을 법령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가. 근거 법령 : 토지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등.
나. 핵심 원칙 : '정당한 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실제 발생한 손실을 객관적 수치로 증명해야 합니다.
가. 어업권 보상 : 면허어업(양식업), 허가어업(자선어업 등), 신고어업(맨손어업 등)의 상실 또는 제한.
나. 시설물 보상 : 양식장 시설, 어구, 선박 등 직접적인 물적 피해.
다. 영업 손실 : 어업을 계속하지 못해 발생하는 휴업 또는 폐업에 따른 이익 손실.
절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가. 피해 영향조사(용역 수행) : 전문기관(대학 연구소 등)을 선정하여 공사로 인한 수질 변화, 소음, 진동이 어업에 미치는 영향 범위를 과학적으로 조사합니다.
나. 보상 대상자 확정 :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 범위 내에 있는 유효한 어업권자를 확인하고 기본 조사를 실시합니다.
다. 감정평가 실시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실제 보상액(평균 수익성 등 고려)을 산출합니다.
라. 보상협의 요청 : 사업시행자가 어업인에게 산정된 보상금액을 통보하고 협의를 진행합니다.
마. 계약 체결 및 보상금 지급 : 협의가 성립되면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바. 불복 시 절차(수용재결) : 협의가 무산될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정당성을 다툽니다.
가. 어업피해 산정은 기준일 3년전의 평균 어획량에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이때 소멸보상을 받는다면 소멸기간에 대한 년수를 곱하게 됩니다.
나. 수익 기준 : 보통 최근 3년간의 평균 위판 실적이나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 피해 정도(피해율): 공사로 인해 100% 조업이 불가능한지, 혹은 20% 정도만 지장이 있는지 등에 따라 비율을 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