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Marine Accident)란 선박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사고를 통칭합니다. 수수법 및 해양안전심판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의되며, 단순히 배가 부서지는 것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나 환경 오염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간단하게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항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실종·부상하거나, 선박·시설물이 손상되거나, 해양이 오염된 사건."이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래의 표는 주요 해양사고의 종류 입니다.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1분이 골든타임'이라는 점입니다. 사고를 인지한 즉시, 법적 의무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1) 신고 대상과 의무자
가. 신고 대상 사고: 충돌, 좌초, 침몰, 화재 등 중대 사고뿐만 아니라 선원 실종, 해양 오염 등 선박 운항과 관련된 모든 사건.
나. 신고 의무자: 선장, 선박소유자, 어업허가권자, 그리고 사고를 목격한 모든 사람.
2) 어디에 신고하나요?
해양경찰청 (국번 없이 119 또는 122): 긴급 구조와 수색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
소방청 (국번 없이 119): 화재, 응급 환자 발생 시.
지방해양수산청/지방자치단체: 해양 오염 발생 시.
3) 어떻게 신고하나요? (필수 포함 내용)
가. 사고 위치 (가장 중요): 위도/경도, 또는 인근 지형물 명칭.
나. 사고 유형: 충돌, 화재, 인명 피해 등 구체적으로.
다. 사고 선박 정보: 선명, 선박 종류, 승선 인원.
라. 피해 상황: 부상자 유무, 침수 여부 등.
신고를 마쳤다면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침착하게 초기 대응을 해야 합니다.
가. 1단계: 생존을 위한 조치 (자가 구조)
1) 구명조끼 착용: 사고 즉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2) 화재 진압: 가능한 경우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 진압을 시도합니다.
3) 침수 방지: 선체 외부의 파손 부위를 응급 보수하거나 펌프를 가동합니다.
나. 2단계: 신호 및 대기
1) 구조 신호 발송: 초단파 무선통신(VHF), 위성EPIRB, 또는 조명탄을 사용하여 주변 선박과 관계 기관에 알립니다.
2) 선박 안정화: 닻을 내리거나 평형수를 조절하여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3) 대피 명령 대기: 선장의 지시에 따라 구명보트로 대피할 준비를 합니다.
사고가 해결된 후에는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가. 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심판법에 따라 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책임 소재를 밝혀 재결(판결)을 내립니다. 이는 형사 처벌이나 금전 보상이 아닌 '재발 방지'와 '징계'가 주 목적입니다.
나. 보상 및 복구: 보상법령에 따라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거나, 환경을 복구합니다.